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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도네시아 BPOM 등록을 위한 대사관인증

2022-07-15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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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서류인증 문의가 많아졌는데

바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유판매증명서와 GMP/ISO 그리고 LOA를 인증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LOA / ISO 인증서 공증


LOA는 인도네시아 에이전트에게 

대부분 자유판매증명서에 기재된 유통업체에서 작성하여 공증받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공증을 받고 외교부인증을 받아야 대사관인증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제조사에서 작성하기도 하니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한 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CGMP서류는

발급받은 원본에 외교부인증을 받아서 대사관에 접수하면되며

CGMP서류의 경우 ISO인증서로 대체가 가능한 서류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ISO는 반드시 변호사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7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변경이 되어서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도 BPOM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사관 업무시간 보다 3~5일정도 단축이 되었고 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유니랭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주시고 인증받을 서류를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서류인증에 따른 절차와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